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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1심 선고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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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한다,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거주지를 한정했다. 또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라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과의 접촉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그 재판과 이 재판의 1심 및 2심 증인 및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할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석보증금은 2억 원이고 그 중 1억원은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드루킹 댓글 공모'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 우려가 현실로... 납득 못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고,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보석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 보석 호소한 김경수, 15분간 심경 토로한 재판장)

태그:#김경수, #석방,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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