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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토론회 모습. 왼쪽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 회원들이 신규 변호사 수 통제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16일 토론회 모습. 왼쪽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 회원들이 신규 변호사 수 통제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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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이하 법전교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주최로 <변호사 시험을 점검한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만기 법전교협 부이사장은 "변호사 시험이 '선발 시험'으로 변질하면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가 유명무실해졌으니 이를 정상화하고자 모였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첫째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변질시킨 원인으로 지적되는 '신규 변호사 수 통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와 둘째 그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 현황'이었다. 

기자는 그 내용을 차례로 소개한다. 먼저 '신규 변호사 수 통제'에 관하여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창록 교수는 로스쿨의 지난 10년을 '수(數) 통제의 흑역사'라고 표현했다.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이지만 '수 통제'의 관성 탓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04년 로스쿨 도입 준비 시기부터 역사를 차분히 짚으며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4년 로스쿨 도입을 준비하며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등 '법조 3자'는 '총입학정원'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하며 '총정원 1250여 명'의 수 통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총정원이 2천 명으로 정해지며 그 노력이 실패하자, 수 통제 노력은 '입구 통제'에서 '출구 통제' 쪽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대로 고정되고 있다. 법무부가 누적합격률이라는 '희한한 발명품'을 활용하지만, 실상 그 기반인 '입학정원대비 합격률'은 분모가 입학정원 2천 명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합격률' 아닌 '1500명'이란 단순한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 통제'의 근거는 합리적일까. 김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직업인인 변호사의 적정 배출 수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이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변협 회장들은 지금껏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발언해왔다. 이는 법률 전문직인 변협 회장이 할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은 피해를 본 국민이 탄식하며 하는 말인데, 지금 변호사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겁박하는 것 아닌가? 더욱 문제는 이것이 수 통제의 유일한 근거란 점"이라며 '신규 변호사 수 통제'를 비판했다.

김창록 교수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자 주 - 법무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라는 부분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부분은 병존 불가다. 변협 등의 변호사 수 통제의 주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기의 로스쿨 도입 취지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2017년 예비시험 도입 주장이 나오자 엉뚱하게도 변호사시험법에 이러한 사법 시험적 요소가 들어가게 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역사를 돌아보건대 더는 변호사시험을 법무부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며 시험 자체에 대해 전문적·독립적 연구 기관 설립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는 "'배고픈 변호사'가 아닌 '배부른 변호사'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변호사 수 통제'의 주된 이유로 첫째, 변호사 업계가 '제 살 뜯어 먹기'를 하고 있고 둘째, '될 대로 되라'는 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통계청의 도표를 통해 "우리나라 변호사업 총매출액이 2007년 2조 4440억 원에서 현재 5조 115억 원으로 성장했다"며 "변호사 시장이 불황이란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는 4조 이상을 10대 로펌이 차지하기 때문이지 결코 변호사 수가 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예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법률시장 독과점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는 외면한 채 신규 변호사 수만 통제하려 드니 변호사 양성 교육만 죽어 나간다"면서 "배고픈 변호사가 아니라 배부른 변호사가 문제로 (약자들끼리) 제 살 뜯어 먹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한상희 교수 발제문의 <우리나라 변호사업 매출액 변동> 도표
 한상희 교수 발제문의 <우리나라 변호사업 매출액 변동> 도표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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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가 "변호사업계는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변호사 시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데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대'로 하게 된 것은 이른바 '거짓 뉴스'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2006년 당시 한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도표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가 이를 차용해 '우리나라가 2021년이 되면 달성할 2006년 OECD 평균 수준'에 근거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주장했고, 그것이 좌절되자 다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대로 고정했다는 것. 그는 "왜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2021년에 선진국들의 (2021년 수준이 아닌) '2006년 수준'에 이르러야 하냐, 후진적 발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해야 하는데 이걸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손 놓고들 있다"고 했다. 

또한 한 교수는 "양질의 변호사 대안은 변호사들의 내부적인 경쟁을 높여서 도태되게 해야 하는 것과 변호사 징계 등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 텐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그저 신규 변호사 수 통제에만 집중하며 비난의 축을 엉뚱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현정 변호사는 김창록·한상희 교수의 주장을 지지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재학시절(4기) 과도한 경쟁적 공부가 "교육이 아닌 고문 같았다"고 고백하며 "그 이면에 로스쿨 원장단이 합의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와, '신규 변호사 수 통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통제'가 겉으로는 '(전문직의) 질적 수준 유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전문직의) 소득 보장'을 위함이며 이는 '보다 다양한 변호사를 가깝게 만나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이익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한다"고 꼬집었다. 

이성진 기자는 위 세 명과는 다소 다른 주장을 폈다. 이 기자는 우리나라의 자격시험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 설명한 뒤 "대한민국 국가 자격시험 중 완전한 자격시험은 없다"고 결론지으며 "변호사시험 경쟁은 필연적이고 다만 그 공정성이 문제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의 완전개방형은 합격률이 10% 이내, 산업 기사 등 이과계통의 중간교육형은 합격률이 25% 이내, 사회복지사 등 완전 교육형은 합격률은 약 32%다. 다만 의사 등 완전 교육형은 합격률이 90% 안팎이지만 이는 타 자격 분야와 달리 도제식 운영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자가 분류한 유형 중 의사 등 완전 교육형 외 유형들에는 관련한 '해당 전문직 양성' 목적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양성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은 의대, 간호대 등의 의료인 양성기관, 교대, 사범대 등의 교원양성기관, 법조인양성기관인 로스쿨만 있다. 이 기자가 밝혔듯 의료인 양성기관의 의료인 자격증 취득은 90% 이상이다.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들 또한 교원자격증을 거의 100% 취득하고 있다. 반면 법조인양성기관인 로스쿨의 경우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변호사 자격 취득 비율은 '응시자 대비 49.3%'였다. 

이 기자는 로스쿨의 입시 중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한 특별전형도 문제 삼았다. 실력이 담보되지 않는 시혜적 선발로 국민이 이해 불가라는 것. 하지만 의대 등 의료인 양성기관의 입시에서도 지역인재 선발 전형, 기회균등선발 전형 등으로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는 제목의 토론회 장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는 제목의 토론회 장면.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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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올 한해 토론을 3회 더 개최한 뒤 그 결과물로 변호사시험법 개정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토론을 마친 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입장표명도 있었다. 한상희 교수는 "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 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률가양성체제에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된다"면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기득권법 조인의 배타성에 함몰되지 말고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인 자격시험이 되도록 법학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정 변호사 역시 "정당한 근거 없이 설정된 '1500명대'라는 기준 아래에 이루어져 온 그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 결정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경험"이라면서 "법무부가 계속 같은 기준을 고집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 법무부는 지금이라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사에서 토론회 내용 중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 현황'이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쓰입니다.


태그:#변호사시험 토론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로스쿨 교육 정상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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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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