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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최재돈 씨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암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규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최재돈 씨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암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규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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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암환자 보험금 허위 보고에 대해, 금융 정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조장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 앞으로 보험사의 신용정보 제공과정에서 소비자가 입을수도 있는 피해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7일 입원했는데 490일이라고? 삼성생명 허위보고 파문)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병원 입원일수를 부풀리고, 질병코드를 바꿔 보고하는 것은 명백하게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신용정보가 허위로 보고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험가입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치료기간을 부풀려 보고하면서 해당 소비자를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 받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소비자의 새 보험상품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의료수가체계 등과 관련해 보험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는 서비스 정도와 물가 등을 바탕으로 매년 공단과 의료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결탁해 소비자의 입원일수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직원 개인 일탈?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인지 조사해야

더불어 이 변호사는 보험사의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선 보험사의 허위보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를 위한 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는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보험사의 이런 행위로 소비자는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거절 등의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보라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실행위원)는 "신용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에서 (허위보고 등을)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기간이 과다하게 보고되면 소비자가 (보험사기자 등)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다른 보험에 가입을 원할 때 거절 당하는 등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신정원에 소비자 보험신용정보를 보고하는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대규모로 이 같은 기망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며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신정원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금처럼 마음대로 보고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도 "보험사들이 입원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보고하면서 그 동안 보험료를 엉터리로 계산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신정원에 축적된 데이터는 보험료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국장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0원만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신용정보 조작으로 200~300원까지 받으며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앉아서 돈 벌기죠. 7일 입원을 490일로, 도대체 몇 배를 뻥튀기 한 겁니까? 그걸 기초로 회사가 암 입원 보험료를 산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이걸 알 리도 없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된,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곳인 보험개발원에 보험사들의 암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달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개발원이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당당하다면 왜 공개를 못할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태그:#삼성생명,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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