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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갑을 찬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갑을 찬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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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세월호 참사 5주기인 4월 16일이면 끝난다.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기결수)가 되는 그는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지만 지난해 11월 그는 옛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4월 16일 24시에 구속기간이 끝나도 석방되지 않고, 2년형 집행이 시작된다. 다만 형 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검찰이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17일부터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2017년 10월 16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상황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법정에 불출석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 다른 재판에도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관련 기사 : 박근혜 "정치 보복은 나로 끝나길"... 변호인 전원 사임).

은둔 아닌 은둔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상설, 위독설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유일하게 접견이 가능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월 TV조선에 출연해 "몸무게가 39kg까지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15일 현재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에 큰 이상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그는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는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며 관리하는 수준이다. 원래 소식하는 편이었지만 식사량도 크게 변화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은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뿐이다. 유 변호사는 종종 서울구치소에 찾아와 박 전 대통령에게 <서양미술사> 등 책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눈다.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본다는 소문과 달리 일반적인 교양서적을 읽고, TV는 거의 보지 않으며 수면시간 등도 일정한 편이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 번 접견을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두 거절했다. 유 변호사는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황 전 총리가 구치소에 정식 접견 신청을 한 적은 없었다.

그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선 거의 매일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앞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편지를 보내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시간되는 대로 답장도 쓰고 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지난 3월 <뉴시스> 인터뷰에서 "1년 가까이 매주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2월 1일 유 변호사가 '태극기와 애국 국민들, 조원진 대표가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가까워진 분위기다. 지난 2월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 뒤 대법원은 3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의 항소심 판결에서 뇌물 인정 액수 등이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둘 중 하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4월말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태그:#박근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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