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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훈련시설이 모여있는 자운대(대전 유성구)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 위반으로 4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몰렸다고 노조가 주장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자운대의 지침 해석이 다른 것이 확인됐다.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는 성명을 내고 자운대의 보호지침 위반으로 40여명의 노동자가 집단 해고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계룡대 근무지원 정훈공보실'과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군 주거시설 노동자 용역계약 만료, 집단해고 위협" )
  
보호지침은 고용승계등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 보호에 나설 것을 언급하고 있다.
▲ 계근단 정훈공보실에서 보낸 답변 일부. 보호지침은 고용승계등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 보호에 나설 것을 언급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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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근무지원단 정훈공보실은 12일 답변을 통해 "2018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은 정부예산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운대 지역 군 주거시설 용역근로자 인건비는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됨에 따라 정부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자운대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경우, 정부 예산이 직접 지출되지 않아 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은 "계약법상 일반용역(청소, 경비, 시설관리)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으로 "정부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즉, 정부가 발표한 보호지침은 발주기관이 공공부문인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영역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운대 측은 입찰공고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보호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와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분명히 다른 표현 자운대 측은 입찰공고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보호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와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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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운대 측은 보호지침이 정부 예산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용역공고를 진행한 것이다. 자운대 측이 공고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용승계를 의무사항이 아닌 용역업체의 선택사항으로 남겨 용역업체 측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답변서에도 "고용승계"를 명문화 하겠다는 답변은 없이 "가급적 많은 인원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호경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은 "간접고용 비정규 용역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12년 발표하고, 2018년 9월에 설명자료까지 다시 배포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지침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연히 고용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자운대 측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계룡대 관계자는 "계룡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모두 국방부의 지침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보호지침이) 정부 예산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판단도 국방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내용에 근거해 진행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국방부의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노조 측은 "4월 30일이 현 용역업체의 계약만료일이고, 이미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단 한명의 노동자도 해고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단 한명이라도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며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노조 차원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


태그:#대전, #노동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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