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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 소리 집회.
 의왕시민의 소리 집회.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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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부정학위 취득 논란에 휩싸였던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이기광, 비투비 멤버 육성재 등 연예인 7명과 김상돈 의왕시장 학위가 사실상 모두 취소됐다.

교육부가 지난 8일 동신대 측에서 제기한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동신대는 지난 2월 교육부에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취소 요청 ▲기관경고 처분 취소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의 기각 결정으로 김상돈 의왕시장은 학사학위에 이어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행정자치학 석사학위까지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난 8일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는 통보를 동신대 측에 했다. 그들의 학사학위는 모두 취소됐다. 김 시장은 석사 학위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신대 측이 교육부의 기각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정학위 취득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신대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기각됐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남아 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인 검토를 포함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시장 등에 대한 부정학위 취득 논란은 지난 1월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업 받지 않았는데도 출석 인정
  
의왕시민의 소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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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당시 김상돈 의왕시장이 시의원이던 지난 2005~2006년까지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과 학위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

아이돌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등 연예인 7명이 재학 기간인 지난 2010~2013년에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동신대에서 출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중견 가수는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재직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임용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신대 겸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하고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C 씨는 당시 학사학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의를 한 시간과 학생으로서 수업 받은 시간이 중복돼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중견가수 등 연예인 7명과 김상돈 의왕시장의 학점·학위 취소를 동신대에 요구했다. 당시 강의를 담당한 교수들을 징계·경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동신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의왕시민이 시청에서 집회 등을 열어 '김 시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부정학위 취득 논란이 본격화됐다.

[관련 기사]부정학위 논란 연예인 7명·김상돈 의왕시장 운명 4월 초 결정
              출석 특혜 학위취득 논란, 곤혹스러운 김상돈 의왕시장

태그:#부정학위 취득 , #연예인, #동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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