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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난 해 12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 이로 인해 대청호 수질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계류장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충북 옥천군은 지난 해 12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 이로 인해 대청호 수질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계류장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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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난 해 12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 이로 인해 대청호 수질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하천점용허가 지도.
 충북 옥천군은 지난 해 12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 이로 인해 대청호 수질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하천점용허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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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하천점용허가'를 내 줘,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따르면, 옥천군은 지난 해 12월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20만㎡의 면적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했다.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옥천군은 사전에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대청지사와 협의, 수면사용 동의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는 환경부 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다. 1권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하지만 2권역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해당 지역이 1권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대청호 수면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만큼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수상레저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대청호는 이미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유입 문제가 매년 부각되고 있고, 다른 어떤 댐들보다도 녹조가 자주 발생해 오염원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미 옥천의 대청호유역에서는 수상레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옥천의 대청호 곳곳에서는 선박계류시설(바지선)이 설치되고, 동호회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수상레저행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바지선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제트스키, 동력보트와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동원,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해 12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 이로 인해 대청호 수질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계류장을 설치하면서 가져다 놓은 장비들.
 충북 옥천군은 지난 해 12월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 이로 인해 대청호 수질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계류장을 설치하면서 가져다 놓은 장비들.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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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또 "이처럼 대청호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상레저 불법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도 이번 점용허가를 시작으로 수상레저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가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에서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을 무단 점용한 채 많은 양의 오일스테인을 가져다 놓고 대규모 계류장을 제작했다. 10일 넘게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것만 보아도 향후 이곳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끝으로 "대청호에 수상레저업이 확대된다면 수질과 수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옥천군과 K-water 대청지사를 향해 ▲점용 허가된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등 위법행위 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허가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공개할 것 ▲민관합동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것 ▲허가구역을 벗어나 하천을 무단점용하면서 계류장을 제작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태그:#대청호, #충북옥천군, #수상레저, #하천점용허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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