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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1분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이다. 고양시는 1만2000여 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배당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710~12)로 연락하면 된다.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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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년배당, #고양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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