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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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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및 거부'의 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소속 외부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이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한 것이라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문건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조사단은 지난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보도 후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 "대검찰청이 김학의 출금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조사단 독립 보장하라"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및 거부'의 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8일 오전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한 것이라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및 거부"의 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8일 오전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한 것이라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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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점심 무렵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실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이를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해왔다"라며 "당시 출국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사건의 주무위원으로서 조사단과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기존에 논의하고 있었던 터라 이용구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조사단 (파견) 검사와 협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출국금지 관련 요청을) 평소처럼 대검찰청 공문의 형식으로 보낼지 조사단 명의로 보낼지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과 상의했다"라며 "(그런데) 대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잠시 뒤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 일단 대검찰청을 통해 공문을 보내는 방법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했다"라고 떠올렸다.

이어 "조사단 검사와 상의해 대검찰청 공문 형식 대신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잠정 결정했고, 저는 법무부에 공문을 접수할 담당자와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조사단 검사는 팀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오후 2시 30분 경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받고 이를 수령할 팩스번호도 전달받아 조사단 검사에게 통보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오후 3시 경 대검찰청에서 조사단 검사에게 내부 메신저로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대검찰청의 입장이 전달된 이후 조사단 검사와 상의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도 일단 배제하기로 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이 보내 온 입장 문건의 내용을 "현 상태는 1.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2.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3.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그 동안 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음에도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의 문건을 보냈다, 때문에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라며 "조사단 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조사단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위 과정을 살펴보면 철회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검찰청에서) 불허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경향신문>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대응은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방식이라기 보다 조사단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경고성 대응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검찰청의 대응방식은 검찰총장이 약속한 조사단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 내부에서 압력을 가하여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대검찰청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조사단의 실질적·독립적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새롭게 설치된 수사단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의 출국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출국이 무산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이른바 '스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관은 성폭행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차관 임명을 전후로 그의 '별장 성접대 영상'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두 차례 수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꾸준히 이어졌고, 지난해 2월 만들어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후 약 1년 간 활동을 벌인 조사단은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수사도 권고했다(관련기사 : "곽상도, 국과수에 행정관 보내 김학의 동영상 요구").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리고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 "김학의 사건, 성범죄 수사 경험 풍부한 분도 합류")

태그:#김학의, #출국금지, #대검찰청,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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