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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 청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두 명이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한 개발공사 업체대표와 동남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 중 한명은 청주시 감사관실 소속 A팀장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시·감독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관실 직원이 오히려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에 오른 셈.

시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소속 B팀장과 업체대표, 민간인 모씨와 함께 5일간 동남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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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한 A씨는 "같이 여행을 간 업체대표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며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골프여행을 간 것이 아니다. 그냥 함께 운동을 즐기러 간 것인데 일이 커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골프여행', '동남아'라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며 "비행기 티켓 발권도 각자 직접 진행했고 여행경비도 누가 낸 것이 아니라 각출로 처리했다"고 항변했다.

문제 업체와 '업무관련성' 적지 않아 

A씨의 항변에도 이번 여행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적지 않다. 감사관실 소속 A팀장은 물론 함께 여행을 간 환경관리본부 소속 B팀장 역시 업체대표 C씨와 업무 관련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A팀장의 경우 문제가 된 개발사업 업체와 관련된 분야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총괄하고 있고 환경관리본부 소속 B팀장 역시 일부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A팀장은 직접 B팀장에게 업체대표와의 동남아 골프여행을 권유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A팀장은 "내 친구와 업체 대표 C씨 등 셋이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숫자가 맞지 않아 B팀장에게 골프여행을 제안했다. 이에 B팀장이 응했고 네 명이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 친분관계도 없던 업체대표와 사업부서 팀장을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나서 연결시켜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참여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청주시 공무원 청렴성의 현주소다"라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지만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문제가 크다.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에 휩싸인 개발사업 업체는 지난해에만 청주시로부터 '오창 폐수처리장 사여과지 교체공사', '청주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용암동 외 5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덕촌리 일원 배수지 정비공사' 등 수십여 개의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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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직원, 제대로 감사 받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내부 제보를 받은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문제가 된 두 명의 팀장을 경찰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개월이 넘도록 A·B팀장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계좌추적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시가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처음 고발했을 때와는 다르게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만한 증거를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보강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한 것이 없다. 관련자들 진술만으로는 이들의 혐의점을 입증할 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특별 감사반 구성해 조사할 계획"

최초 고발장을 제출한 청주시 감사관실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보강증거를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A팀장이 감사관실 소속 팀장이란 이유로 청주시가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감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의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별도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직원이 이번 문제에 연루돼 답답한 심정이다. 직원들 상대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정작 우리 문제로 다가오니 참담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청주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경찰에 고발한 뒤에도 문제가 된 A팀장을 전보조치 하지 않고 계속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게 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로 남았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65조 3항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비위 정도에 따라 직위해제, 즉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일,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공직 문화 개선 3대 청렴 운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 평가에서 3년 동안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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