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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경남FC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정당명과 기호, 후보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3월 30일 경남FC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정당명과 기호, 후보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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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옷을 바꿔입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옷을 바꿔입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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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월 31일 황교안 대표 등의 '축구장 유세'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 중 일부다. 그러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즉, 무지(無智)에 따른 실수일 뿐이고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거친 만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황 대표도 같은 날(31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규정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들 알리려는 노력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4.3 창원성산 보궐선거를 관리·감독 중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의 '유권해석' 해명은 '자의적 해석'에 가까웠다.

"경기장 내에 입장해도 되느냐는 질의 아니었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국당 측에서) 문의가 있었지만 문서가 아닌 전화상 이뤄지면서 양쪽 모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내에 입장해도 되느냐는 식의 명확한 질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후보나 정당이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장에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선관위 입장에선 당연히 경기장 밖을 전제로 한 문의로 판단해서 '갈 수 있다'는 답을 한 것"이라며 "그쪽(한국당) 입장에선 (그 답변을)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 등의 '축구장 유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입장권을 사서 입장하는 경기장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선거법 106조 2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 논의도 거쳐야 된다"라며 "만약 위반으로 결정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벌칙규정이 없어서 선관위 차원에서 재발방지용 행정조치 등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황교안, #경남FC,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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