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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중인 임기중 도의원이 변재일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 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도의원은 박 전 시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해 변재일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중간자 역할이라 하더라도 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에 대한 판단 여지가 있다"며 유죄판결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임 의원의 경우 중간자(공천헌금 전달자)의 재량성에 대한 것이 주된 쟁점인데 최종적인 귀착지로 돼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이나 관련성을 감안하면 임 의원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시의원이 접촉했던 오제세 국회의원 측 관계자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임 도의원은 박 전 시의원의 부탁을 받은 '단순 전달자'라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중간자의 재량성' 정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1심 재판부는 임 도의원이 중간자라도 당시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 도의원은 1심 재판과정에서 "박 전 시의원 의사대로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해서 3일뒤 '공천이 힘들다'며 반환의사를 밝혔고 만나지 못해 6일만에 되돌려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 의원이 법정증인으로 나설 경우 임 도의원의 '중간자 재량성'이 별로 없다는 점을 어떤 식으로 증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임 도의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증인요청했을테고 변 의원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털고간다'는 입장에서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변 의원까지 도매금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하더니 결국 법정까지 불러세우는 모양새가 됐다. 변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헌금은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진술할텐데 과연 임 도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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