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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청와대 앞에선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 주최로 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고, 1인시위 등 꾸준히 후속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대체 지금 로스쿨에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22일 전국 로스쿨 원장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의 김순석 이사장, 김명기 사무국장과 현직ㆍ예비 법조인들, 로스쿨 교수들의 모임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 구성원들 간 간담회가 열렸다. 그 중 '신규 변호사 배출 및 로스쿨 교육'에 관하여 법실련 측이 묻고 법전협 측이 답한 내용 일체를 공개한다. [기자말]
 
   
2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에서 있은 법전협과 법실련 간 담화 모습. 오른쪽 담화자가 김순석 이사장. 김순석 법전협 이사장은,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 변시를 사법시험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로스쿨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2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에서 있은 법전협과 법실련 간 담화 모습. 오른쪽 담화자가 김순석 이사장. 김순석 법전협 이사장은,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 변시를 사법시험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로스쿨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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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박상기 법무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에 관해 논의했는데 장관은 합격률에 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문교과나 선택형 시험 과목의 축소, 시험장 확대, 컴퓨터 시험 실시 등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변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를 거쳐야 하니 어렵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적극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 하지만 시험장 확대 등을 해도 변시 합격률 문제 해결 없이 의미가 없지 않나?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다."

- 지난해 10월 2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현재의 변시 합격률은 80% 이상'이란 발언이 타당했다고 보는지?
"법전협은, 지난 18일 성명서나 건의서(이하 원문 수록)에서 밝혔듯 (장관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함에 있어 3년 교육과정으로 설계됐다. 그럼에도 7년 이상을 고려해 산정된 '누적합격률 80% 이상'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 전직 로스쿨 교수로서 로스쿨의 현황을 모르지 않는 박 장관이 왜 팩트를 비트는 건가?
"전직이 아닌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럼 법무부가 왜 변협측을 옹호하느냐고 또 묻는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얘기하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 로스쿨 교수들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운영해왔지만 지난해엔 바뀔 것이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변시 합격자의 수를 위원들이 '거수'로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다른 의지표명 없이 이를 수용했단 사실에 우리 교수들은 실망했다.

'신규 변호사 배출 수'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단체 내지 변호사들과 관계있는 이들의 의견만을 듣고 시민단체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다."

- 법전협은 건의서에서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이즈음에도 법무부에 유사한 요구를 했는데?
"이번 요구는 종전과 다르다. 학생들의 총시위가 있었고 공중파의 기획보도 등 언론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건의서를 작성했다. 변시는 궁극적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상 자격시험이어야 하고, 지난해 서울대 법학연구소 및 아시아태평양 연구소는 그 최소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률'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2천명을 넘으면 법무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아 오는 4월 변시 응시생의 60%인 1,998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라고 주장한, 그런 현실적 측면이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규 법조인 배출시 우선적 고려 대상은 '국민'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이익과 변호사 수급을 모두 고려해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했음에도 지금껏 로스쿨의 신규 법조인 배출은 1,600명을 넘은 적이 없다. 이러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문제가 생긴다.

또 변호사 2만 명 시대다, 변호사업계가 불황이다 그러는데 그게 로스쿨 때문이 아니다. 과거 사법시험체제가 유지되어 매해 1천 명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됐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호사는 2만 명이 넘었을 거란 얘기다. 그럼에도 자꾸 로스쿨 탓을 하니 최소한 응시자 대비 60%라도 배출하라는 궁여지책이었다. 최소한 그것이라도 좀 관철해 달라는 것이다."

- 학생들이 왜 2.18에 공부를 멈추고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나?
"변호사시험법을 보면 '변협 등의 의견을 들어 법무장관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의견을 듣긴 듣지만 장관이 이를 무조건 좇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무장관이 변협 등의 의견만 따르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정하고 있으니 이는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의 '일관성 없음'에 분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로스쿨 졸업생은 계속 느는데 신규 변호사 수는 계속 1,600명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그 결과 변시 커트라인 점수가 계속 올라 1기와 7기의 점수 차이가 무려 160점 이상이니 학생들로서는 시쳇말로 공부할 맛이 나겠나. 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변호사의 자격'에 미달된다니 기수 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우리가 고시생이냐', '이럴 거면 로스쿨 문을 닫자'는 말들을 한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 거리에 나온 게 아니라 로스쿨다운 교육, 진정한 21세기형 법조인양성교육을 원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파괴하며 로스쿨생들을 수험법학에만 매몰시키고 변시 낭인, 오탈이라 불리는 응시금지자, 나아가 청년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지금의 신규 변호사 수 통제 내지 변시 합격자 수 통제에 학생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본다."
  
- 법전협이 건의서에서 '차라리 변시 관리기관을 교육부로 이관하라'고 파격적 요구를 한 이유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을 하려고 로스쿨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시험만 관장'하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법무부가 종래 사법시험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 변시를 사법시험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로스쿨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와 접목된 법학교육, 각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활용한 전문법조인 양성교육, 바른 법조인인성 함양 교육, 지역 법률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교육, 사회적 약자의 법조인양성 장려 등이 일제히 무너졌다.

그러니 이럴 거면 차라리 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시험이 교육을 흔들며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사법시험 체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체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 법무부는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려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통제해야 한다는데?
"반대로 질문하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90%이상 합격시킨다. 이들은 양질의 의료인이 아닌 것인가? 어떤 전문교육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 중 과반수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 전문교육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일반인들은 '변시 합격률 40%대'라고 하면 로스쿨생들 참 공부 안한다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40%대다.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무조건 과반수는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위 서울대 법학연구소 등의 보고서에서도 밝히듯, 1만 명 이상의 학부 졸업생들 중 2000여 명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유급, 졸업시험 등 엄정한 학사과정을 거쳐 졸업하게 된다. 이들 중 무조건 과반수를 배제하는 것이 '양질의 변호사' 검증인가.

정말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고자 신규 변호사 배출을 막는 거라면 합격점(커트라인)의 변화는 또 어떻게 설명할까? 법무부는 로스쿨 1기 졸업시기인 2012년에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에 충분'하다면서 합격점을 720.46점으로 했지만 2018년 7기 졸업시기엔 그 합격점을 881.9점으로 높였다. 그럼 2018년의 변시 불합격자 1,641명 중 2012년 기준으로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여 '양질의 변호사'가 될 이들이 적지 않았단 것인데 왜 이들에겐 변호사자격을 주지 않은 것일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8일 법무부에 제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의 위 도표에 따르면, 로스쿨 1기 졸업시기인 2012년 법무부가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에 충분’하다면서 정한 합격점은 720.46점이다. 그러나 2018년 7기 졸업시기엔 그 합격점이 881.9점으로 높아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8일 법무부에 제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의 위 도표에 따르면, 로스쿨 1기 졸업시기인 2012년 법무부가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에 충분’하다면서 정한 합격점은 720.46점이다. 그러나 2018년 7기 졸업시기엔 그 합격점이 881.9점으로 높아졌다.
ⓒ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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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법무부는 특별전형자들의 변시 합격률을 은폐해왔는데, 이번 건의서로 드러난 그 수치(2017년 제6회 변시의 경우 전국 평균 39.7%)는 충격이었다. 이를 공개한 취지는?
"로스쿨은 사회적 취약 계층도 교육을 통해 법률가로 나아가게 하려고 만들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고 그래서 특별전형자 선발 비율을 7%로 늘리기도 했다. 또 각 로스쿨들이 부담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 상황에서 이들이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2017년 제6회 변시의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합격률이 전국 평균 39.7%다. 사회적 취약 계층은 로스쿨에 입학은 할 수 있어도 변호사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그 해결책은 변시 합격률 제고다."

- 일부 로스쿨들이 '변시 유사의 모의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일선 로스쿨들의 졸업기준은 자율적인데, 특히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졸업시험 통과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이는 학사엄정화의 한 모습이긴 하다. 그런데 요즘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 이렇게 엄선해서 졸업시키는데도 법무부가 과반수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이상 우리도 더 이상 학사엄정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변시 합격률의 인위적 통제는 이렇게 여러 형태의 문제들을 낳고 있다."

- 최근 정부는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의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런데 왜 신규 변호사 배출 수만 늘리지 않는 것인가?
"유사직역의 문제와 관계된 것 같다. 우리나라 법률종사자 중 40%가 변호사이고, 60%가 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다. 미국은 98%가 변호사가 유사직역 종사자가 2%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미국 사법시스템과 같이 변호사들이 대부분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고 유사직역이 줄어야 했다. 노동, 세무 등에서 같은 보수 수준으로 변호사자격자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니 그렇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통제하면서 유사직역이 꾸준히 늘었다."

- 그럼 변협의 '유사직역 통폐합이 안 되는 이상 신규 변호사 배출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 아닌지?
"변협은 로스쿨에 대해서는, '유사직역이 통폐합이 안 되어 단 한 명의 신규 변호사 배출이라도 줄어야 한다'고 하는데, 유사직역에 대해선 로스쿨을 대항마로 세우면서 뒤돌아선 로스쿨 죽이기를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물론 신규 변호사의 자격을 예비법조인들이 얼마나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즉 국민 앞에 이들이 변호사로 설 자격이 충분한지로 판단하지 않고 기존 변호사들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다음달 5일 있을 법전협 심포지엄을 위한 충북대 로스쿨 이승준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변협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체 법조직역 종사자의 수는 아직 부족하다. 미국 등과 달리 법조인의 수가 통제되고 우리사회와 사회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그렇다. 일단 2018년 기준 법조 유사직역 종사자 수가 일본의 18.9%로 양호한 편이다. 또 송무만 담당하는 변호사의 수도 포화상태가 아니다. 2017년 기준 변호사수는 우리나라가 2,0180명, 일본이 38,980명인데 1인당 소송사건수는 우리나라가 334건, 일본이 92.7건이다. 민사․행정 본안소송 사건수로도 한국이 241.6건, 일본이 90건이다.
 
충북대 로스쿨 이승준 교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오는 4월 5일 법전협 심포지엄의 발제문)에 실린 ‘우리나라와 일부의 법조유사직역 종사자의 수 비교’. 이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은 우리의 5.28배다. 또 전체 법률사무종사자의 경우 우리는 독일이나 영국의 1/4 내지 1/3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충북대 로스쿨 이승준 교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오는 4월 5일 법전협 심포지엄의 발제문)에 실린 ‘우리나라와 일부의 법조유사직역 종사자의 수 비교’. 이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은 우리의 5.28배다. 또 전체 법률사무종사자의 경우 우리는 독일이나 영국의 1/4 내지 1/3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 충북대 로스쿨 이승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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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 배출 수 증가, 즉 변시 합격률 제고는 로스쿨만을 위한 주장은 아닌지?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을 위해 보다 많은 신규 변호사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로스쿨의 설립목적이기도 하다. 지난해 졸업한 7기의 30%가 기자, 보좌관, 은행 직원, 회사원, 교사 등 송무변호사 외의 길로 나아갔다. 로스쿨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이들이 미국에서와 같이 송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가 저렴한 임금으로도 법률지식을 제공하며 여러 역할을 해냄으로써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종전에 법대출신들이 하던 역할까지 변호사자격을 갖춘 이들이 하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국민에게 보다 이익이다. 이런 이들을 더 배출해야 한다.

또 송무를 보더라도 변호사의 수가 늘어야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국민이 보다 쉽게 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은 참 감단하다. 그런데 지금 변협은 '국민에 대한 고려 없이' 신규변호사 수를 통제하려고만 하고 이를 법무부가 그저 따르고만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현재 응시금지자(기자주- 현 변시는, 졸업년도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는 응시할 수 없다)들이 한 해에 몇 백명씩 나오고 있다.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응시금지가 될까봐 투병 중에도 치료를 미룬 채 수험을 이어나간 사례도 적지 않다.
"책임을 통감한다. 법무부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자격시험화가 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지금 당장 자격시험화를 이루든가 응시금지를 풀던가 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생기면 입법을 통한 해결도 가능한 만큼 당사자들이 더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또 장기적 해결 전까진 응시금지자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오는 4월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부터 법무부가 변시를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만일 이번 건의서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대응책은?
"각 로스쿨의 원장들과 대응전략을 논의하며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일엔 법무부와 교육부의 담당자, 로스쿨의 여러 주체들을 초대해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관련기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867)도 연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합격률 60%'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본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후원됩니다.


태그:#김순석 법전협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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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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