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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가 대우조선해양에 보낸 청원경찰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거제경찰서가 대우조선해양에 보낸 청원경찰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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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해양이 35년 넘게 청원경찰법을 위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원경찰 32명이 오는 4월 1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아 반발하고 있다.

정리해고 통고를 받은 청원경찰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특수선공장과 오션플라자의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해 왔다.

청원경찰들은 위탁업체인 '웰리브'(옛 옥포공영) 소속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웰리브는 식당, 통근버스, 설비유지보수, 보안경비 등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은 웰리브가 사모펀드 '베이사이드'에 매각된 상태다.

최근 웰리브는 보안경비 사업에 적자 등의 이유로 청원경찰들한테 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청원경찰들이 임금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업체가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청원경찰들은 옛 옥포공영 내지 현 웰리브 소속으로 일해 왔는데, 이런 고용형태는 청원경찰법(시행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에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8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은 형(形)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10조의4)라고 규정되어 있다.

거제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대우조선해양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 한 청원경찰의 민원진정에 거제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 회신처리와 행정처분 통지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청원경찰법시행규칙에서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경비용역계약관계에 있는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한 바, 청원경찰경비 지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우조선해양에 행정처분 결정을 통지하면서 1개월 이내 시정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5년 동안 위반해온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나 몰라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월 2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경찰의 정리해고를 규탄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대우조선해양은 35년 넘게 청원경찰법을 위반해 온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은 웰리브 소속이 아니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 소속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원경찰에 따라 지도, 감독, 명령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도 청원경찰이 청원주(대우조선해양) 소속임을 분명히 확인해주었다"고 말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이어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소속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경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행정처분(시정명령)만 하고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은 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가 알아서 법원 소송으로 해결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청원경찰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데,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이냐"며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다. 35년 넘게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으면 이제라도 법을 지켜야 하건만, 소송을 해서 법원을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너무 억울하다. 법이 분명히 있지만, 그 법을 35년 동안 위반해온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는 3일만 지나면 정리해고되어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직장에서 쫓겨나야 한다"며 "우리가 해고되면 가족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우리는 싸울 것이다. 부당하게 정리해고되고 나면 앞으로의 생활이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과 별개 회사다. 청원경찰은 웰리브 소속이고, 웰리브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월 2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월 2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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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우조선해양, #거제경찰서,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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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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