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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내면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밝히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북내면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밝히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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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을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

27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 SRF(고형연료제품, 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로 여주지역에서 추진되던 SRF발전소 2곳 모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강천면 SRF발전소 허가 취소를 약속한 바 있다(관련기사:이항진 여주시장 "강천면 SRF발전소 허가취소 하겠다").

이 시장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여주시의 허가 취소는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안다"라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의 뜻을 집행하는 시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여주시의회가 막아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내면·강천면 발전소 잇단 제동...여주시 법률다툼 대비
 
북내면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밝히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북내면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밝히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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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건축허가 취소 근거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허가 후 2년동안 진행되지 않아 1차례 연기했다"라며 "이후 3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지키고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항진 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한 강천면 SRF발전소 사업자는 지난 1월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주시도 대기업, 국가소송 경험있는 변호인단을 준비 중이며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과 언론인 20여명, 북내면 외룡리 주민 10여 명과 관계공무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항진, #여주시, #열병합발전소, #유필선, #북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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