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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석 기자가 유성기업 노조의 집회 현장을 취재중이다.
 지유석 기자가 유성기업 노조의 집회 현장을 취재중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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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은 최근 자사 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 <한겨례>, <굿모닝 충청> 등 중앙 일간지와 지역 신문을 가리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부 언론에 반론문 게재를 요구한 것이다.

[관련기사] "언론중재 제소 당하더라도, 유성기업 보도 멈추지 않을 것"

충남 지역 언론사 중에는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의 기사 8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대전 중재부)는 지난 21일, 지유석 기자가 작성한 8건의 기사 중 유성기업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5건이 기사에 대해서만 반론문을 게재하는 하는 조건으로 중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지유석 기자는 "제소된 8건의 기사 중 5건에 대해서는 반론문을 해당 기사에 링크하기로 했다"면서도 "나머지 3건은 반론 보도 청구 사유가 되지 않아 반론을 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기사와 연관된 이해 당사자의 반론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사에 허위 사실이 기록되어 기사 내용을 바로 잡는 정정보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유성기업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성기업은 그동안 언론보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제소된 지유석 기자의 기사는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검찰 규탄 한다" (2019.01.08.)>, <인권위 "유성기업 노조 불리하게 차별 (2019.1.15.)>의 기사를 포함해 총 8건이다. 또 유성기업 측은 도성대 유성기업 노조지회장의 인터뷰 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물론 이러한 기사 3건에 대해서는 '반론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지유석 기자는 "유성기업의 반론이 들어간 기사 1건과 유성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사 1건, 그리고 도성대 지회장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반론을 싣지 않기로 했다"며 "유성기업 측에서는 반론 내용을 인터넷 포털과 별지로도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반론문을 받아 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중재위원회 조정관도 신청취지에 없던 내용이란 점에서 유성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성기업에 대한 조언도 곁들였다. 지유석 기자는 "유성기업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에 신경 쓸 시간에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유성기업,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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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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