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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3.26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3.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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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청와대가 짤막한 논평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검찰의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은경 전 장관은 "앞으로 열심히 조사받겠다"라고 짧게 말했다.

태그:#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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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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