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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6일 오전 8시 27분]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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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아래 김학의 사건)'의 여파가 김 전 차관은 물론 '박근혜 청와대'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5시 4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아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권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위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 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여지를 뒀다.

과거사위 발표 직후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경찰 질책하며 수사 방해"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에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11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조사단은 이날 발표에 앞서 과거사위에 중간결과를 보고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한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오후 5시 40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과거사위가 발표한 김학의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됨. 발표 직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됨. 그럼에도 사건이 무혐의 처분돼 봐주기 수사 내지는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성접대를 통한 뇌물 혐의에 대한 의혹 ▲ 김학의·윤중천의 특수강간 인정 여부 ▲ 피해 여성에 대한 상습 강요,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됨.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수사였다는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됨.

과거사위는 "조사단은 지난 11개월 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윤중천(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한 건설업자), 피해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본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라며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경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라며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 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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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수사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로 ▲ 윤중천 및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김학의가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을 들었다.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한 점 ▲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과거사위 발표 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재수사 대상인 뇌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수강간 혐의, 어떻게 될까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액수를 3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당초 뇌물을 받은 시기를 2006~2008년으로 봐 1억원 이상(공고시효 15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시기가 2005~2012년으로 늘어나 3000만원 이상(공소시효 10년)이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과거사위 발표에선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 권고는 빠졌다. 현 시점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2명 이상 공모해 범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과거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과거사위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나가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당해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인물과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김 전 차관 측이 "도피하려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날 과거사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하며 이례적으로 "국민을 뭘로 보고 그랬느냐"라는 지적을 내놨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과거사위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에 출국했나"라고 말했다.

태그:#김학의, #곽상도,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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