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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동 문화센터 및 학교 복합화 시설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센터 강습 이용 고객 중 연속 강습 고객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2일 제274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동 문화센터 및 학교 복합화 시설 강습 고객 차량 중 연속 강습 고객 차량의 경우 최초 150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동 문화센터 및 학교 복합화 시설 이용 차량은 강좌 수강수와 상관없이 90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동 문화센터 및 학교 복합화 시설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센터 강습 이용 고객 중 연속 강습 고객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최초 150분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지난달 동 문화센터 및 학교 복합화 시설 이용 고객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시간을 최초 90분에서 최초 120분으로 확대하고, 두 강좌 이상 이용 고객 차량의 경우 최초 180분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자료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보류 했었다. 

당시 의원들은 "문화센터 주차장 할인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보고 또한 180분을 무료로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청도 "조례가 불평등함이 없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계층에게만 감면해주면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애초 최초 90분 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두 강좌 이상 이용 고객 차량만 150분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주차요금,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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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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