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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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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자신에게 적용된 방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하는 2심 첫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 제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인 박현상 변호사는 "최근에 수임돼 아직 준비를 덜 했다"라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제 소견으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음, 그래요?"라고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긴 김 부장판사는 "오늘은 더 추가로 진행할 내용은 없나, 피고인(이 의원)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차 김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변호인과) 같은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의원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28분 시작된 재판은 4분 만인 오후 3시 32분 마무리됐다.

침묵하던 이정현, 변호사 향해 "기자들에게 (말 그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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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법원과 소송 당사자 모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이다. 처벌 조항(105조)은 "(4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및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관련 기사 : "하필 대통령이 KBS를 봤네"청와대 전 수석 육성파일 공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87년 방송법 4조 2항이 제정된 후 처음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통제 증거 공개 언론단체 기자회견'이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 세월호참사,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증거 공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통제 증거 공개 언론단체 기자회견"이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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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 측은 "어떤 취지로 방송법이 위헌이란 것인가"라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 변호사가 기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자 "기자님들한테 (더 말하기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 박 변호사, 취재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대화다.

기자 : 어떤 이유로 (해당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란 건가요?
박 변호사 :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낸다는 게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많죠.
이 의원 : 기자님들한테 (더 말하기엔...) 허허허.

기자 : 어떤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박 변호사 : 아직 좀 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기자 :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건가요?
박 변호사 : 그건 이야기해줄 수 없죠.

기자 : 기본 취지가 있을 것 아닌가요?
이 변호사 : 지금 (제청서를) 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 검토 중입니다. 내게 되면 그때 쓰시는 게...
이 의원(전화통화) : 박 부장한테 지금 나간다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도 취재진이 수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취지를 물었으나, 박 변호사는 "제가 이틀 전에 선임됐다, 아직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제청서를 내면 (설명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저는 대구 변호사다, 말투가 경상도 아닌가"라며 "대구에 오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취재진을 향해 "저는 <조선일보>를 제일 좋아하는데 <조선일보> 없나? 검사 출신이어가지고.."라며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없나,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방송법 4조 2항) 첫 적용 사례니 중요하다"라고 말하자, "대구 시골 변호사가 왔는데"라고 답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옆에 서서 차량이 오길 기다리던 이 의원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으나, 이 의원은 침묵했다. 박 변호사는 "이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잖나"라며 "지금 검토 중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제청)한다고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태그:#이정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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