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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월 2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월 2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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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앞에서 다시 노동자들이 외쳤다. 2018년 1월 31일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63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창원고용노동지청 중재로 '채용 중재안 합의'가 있은 뒤 복직을 기다려온 해고자들이 이행되지 않자 다시 모여 깃발이 펄럭이는 속에 투쟁을 다짐했다.

해고 갈등은 오래 됐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7년 하반기,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일부 작업과정(라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때부터 갈등이 커졌다.

그러다가 한국지엠은 일부 하청업체와 계약 만료했고, 이 때 하청 소속이던 비정규직들이 해고됐다. 2018년 1월 31일 비정규직 6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해고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집회와 시위 등 온갖 투쟁을 통해 복직을 외쳐 왔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들이 일부 해고자들과 함께 창원고용노동지청 건물 3층에서 "고용노동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며 점거농성을 한 달 가량 벌였다.

2018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점거농성을 풀게 되었다. 중재안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대표, 그리고 창원고용노동지청 과장이 서명했다.

'채용 중재안'에는 "조합원 63명에 관한 사항은 업체에 일임하고, 채용시기는 합의시점부터 발생되는 T/O(신규)에 따라 8개사 모두 최대한 우선적으로 채용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창원고용노동지청, 그리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자들이 2018년 12에 했던 합의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창원고용노동지청, 그리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자들이 2018년 12에 했던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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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 석달동안 얼마나 복직(채용)이 되었을까. 3월까지 해고자 5명이 복직되는데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는 이 기간 동안 25~27명을 신규 채용했다. 신규 채용이 발생했지만 해고자들은 외면 받은 것이고,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원·하청이 해고자 채용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들고 있다. 한국지엠은 2017년 12월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는 2018년 4월, 해고자 22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은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이유에 불과하고, 채용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해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에 대해 잇따라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까지 인천지법과 창원지법에서 모두 세 차례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 소속이라고 판결했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회사가 따르지 않자 과태료 처분했다.

회사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했고 이는 현재 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지엠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월 2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월 2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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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200여 명이 모였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연대투쟁한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 촉구 결의대회"는 발언 위주로 진행되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창원고용노동지청 농성을 마친 뒤 3개월이 지났다"며 "그 뒤 신규 채용이 25~27명 정도 있었는데 해고자는 5명 뿐이다"고 했다.

홍 지부장은 "합의대로 됐다면 해고자 절반 정도가 복직되어야 한다.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회사가 노동부 중재안을 한낱 종잇장으로 여긴다. 이는 조합원 탄압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한국지엠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지엠은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법인 분리를 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그동안 맺은 단체협약을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며 "이는 배신의 배신이다. 지엠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창원시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노동자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면, 지원금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원은 택도 없다"고 했다.

김경학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회사는 매년 하청업체를 변경했고 그것으로 인해 수년 동안 일해온 비정규직들을 해고해 왔다"며 "회사는 노동부 중재안 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은 채용을 하면 풀리는 문제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창원고용노동지청 점거농성을 풀면서 현장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며 "끈질기게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는 4월 말까지 이미 5명을 포함해 14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월 2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월 2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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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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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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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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