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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위반 행위를 한 단말기 유통점 35개에 대해서도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통신사 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들과 해당 유통점들은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20만6000원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까지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관련 일부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의무 사용기간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라며 "특히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질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태그:#방통위, #이동통신3사, #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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