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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 깐깐해진 대출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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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한 사람이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더라도 이자율은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포인트까지만 오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KB국민·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저금리가 지속되던 때에 고정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대출자의 빚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상품을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앞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해당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억원 대출 때 금리 3% 오를 경우와 비교하면 매달 13만원 아껴

오는 18일부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영업점에서 판매되는 주담대 상품은 '금리상한형'와 '월상환액 고정형' 2가지다. 

이 가운데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앞으로 5년 동안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대출자다. 은행들은 별도의 대출상품을 새로 내놓지 않고, 앞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던 대출자에게만 5년 동안 '금리상한 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 원을 대출 받아 현재 연 3.5%의 변동금리로 매달 134만7000원을 갚고 있는 사람은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5년 동안 금리가 3%포인트 오를 경우 이 대출자는 매달 186만3000원을 갚아야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포인트만 상승해 172만6000원만 갚아도 되므로 매달 13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 

10년 동안 금리 올라도 매달 같은 금액 갚으면 되는 상품도

또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 갚아야 할 이자금액이 많아질 경우 원금상환금액을 줄여 매달 갚을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남은 원금은 대출만기 때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금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금리 형태를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다시 정하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더불어 당국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시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대출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대출이자율을 0.1%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때 3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 받아 현재 연 3.6%의 변동금리로 매달 135만9000원을 갚고 있는 사람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으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이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는 얘기다. 

태그:#주담대, #변동금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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