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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 청년위원회와 11개 청년·청소년단체로 구성돼 있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지난 2월 18일부터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1만 지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간 온라인 운동 및 홍대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했다.

서명을 받으며 '만18세 선거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청소년과 청년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뛰다가도 돌아와서 서명하는 사람, 발언을 계속 듣다가 서명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1만 서명운동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청소년과 청년의 지지 목소리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청소년인데 서명해도 돼요?"라는 질문
 
2월 18일 오후 2시 홍대 걷고싶은거리, '선거개혁 2월 합의 촉구,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2월 18일 오후 2시 홍대 걷고싶은거리, "선거개혁 2월 합의 촉구,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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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과정 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저 청소년인데 서명해도 돼요?"

지금까지 사회에서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몫이 없었던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질문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5일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폐해가 드러났다. 한 청소년이 모친에게 지방선거 후보와 정당을 추천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다른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 출두를 해야 했다. 

소셜미디어에 개제한 게시물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은 선거 때 포현의 자유도 없는가, 선거 의견 표명으로 청소년을 경찰 출두케하는 선거법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 위한 주민발의에도 함께하지 못한다.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이렇듯 대부분의 참정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당연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에서 '만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일은 단순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로 가장 높은 선거연령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집중할 점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청소년 또한 한 명의 시민임을 인정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는 데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약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동시대를 살고있는 스웨덴의 교육부 장관은 11세에 정당 가입을 하고, 19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32세에 교육부 장관이 됐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에게 정치기본권 보장과 일상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그러한 미래를 그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의제를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래를 많이 불렀다. "투표하는 청소년은 당신뿐이지~ 당신뿐이지~ 우리나라 바꿀 사람 당신뿐이지~ 당신뿐이지~ 선거법을 바꿀 사람 당신뿐이지~ 당신뿐이지~ 서명하는 사람들은 당신뿐이지~ 당신뿐이지~"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3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국회 본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국 청년·청소년 10795명의 선거제 촉구 지지 서명 전달'
 3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국회 본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국 청년·청소년 10795명의 선거제 촉구 지지 서명 전달"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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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만18세 선거권'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의석 253석, 비례대표의석 47석의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에 비해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돼 표심 왜곡을 초래한다.

게다가 지역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의석이 다수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석에서 1등한 표만이 반영되고 나머지 2등, 3등, 4등을 찍은 표는 버려져 청소년, 청년, 장애인, 독거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 결과 2018년 겨울,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장애인 연금, 빈곤 노인 생계비 예산 1조2000억 원은 깎이고, 기존 정부 예산안에 없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역구인 세종과 구리, 강화와 부산에는 건설비와 같은 지역 SOC가 1조2000억 원이 증액됐다. 

모든 표가 의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지역 1등 당선 표만 의석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예산없는 사회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이며 이러한 악순환이 정치에서 계속 재생산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계속 헬조선과 탈조선이 언급되고 있다.

집단에 의한 대표성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청년세대에 있어 교육문제, 주거문제, 여성문제, 노동문제와 같은 전방위적인 문제해결이 매우 시급한데, 이는 지역구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방위적 문제의 해결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에 의해 대표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선출은 비례대표의석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그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이 직면한 사회문제는 당사자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과 모든 표가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청소년과 청년 유권자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정치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7개 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우리미래) 청년위원회와 11개 시민사회단체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민주주의디자이너, 비례민주주의연대가 함께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이은선 활동가,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입니다.


태그:#선거연령, #18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개혁,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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