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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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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입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공동주택(아파트)의 대규모 관리비 부정적 집행 적발사항을 공개하며 아파트 비리척결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 돈이라면 업체 견적만 믿고 물건 사고 비싸게 공사 맡기겠느냐"며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5천만 원 이상 보수공사 발주 시 설계(견적) 및 감리가 의무화되어야한다"며 "특정업체로부터 '묻지마 견적'을 받아 내역 적정성 검토 없이 진행하다보니 '공사비 부풀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공사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허공법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지침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허공법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섯 건의 제도개선 제안은 여지까지 없던 독창적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일반화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 아니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적정 사례 282건 적발... 사법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이재명 경기지사 SNS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 SNS 갈무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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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부 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안은 ▲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 시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 공사 일부 특허공법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 항목 삭제 ▲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역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와 관련 개선의지를 강력히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아파트, #이재명, #관리비, #김용,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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