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출입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김건우와 그에게 출입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준 김예진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사회봉사 20시간 징계
 
 2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김건우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건우 선수의 모습(자료사진) ⓒ EPA/연합뉴스

 
빙상연맹에 따르면 김건우의 이번 징계는 출입증 도용은 물론 지난 2회의 징계이력(도박, 음주 등)까지 감안해 결정됐다. 다만 이번에 벌어진 사안이 중대하나, 대한체육회(진천선수촌)로부터 3개월 퇴촌 조치를 받아 국가대표 자격정지 및 2개 국제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 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이 감안됐다.
 
김건우의 징계는 출전정지 1개월은 지난 3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아울러 그는 사회봉사 활동 20시간도 권고받아 이를 함께 이행해야만 한다. 이번 징계 시점은 대한체육회 선수촌 퇴촌일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김건우는 앞서 지난 2015~2016년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음주 후 여자 숙소에 들어가 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안이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의 원인이 된 여자 숙소 출입에 관해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시즌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돼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월드컵 6개 대회 등에 참가하면서 1500m 랭킹 1위에 오를 만큼 실력을 입증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건우에 여자 숙소 출입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줬던 김예진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빙상연맹은 "본인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김건우 선수가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계 이력이 없고 대한체육회(진천선수촌)로부터 1개월 퇴촌 조치를 받아 국가대표 자격정지 및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를 출전하지 못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예진은 사회봉사 활동 10시간을 권고받았다.
 
이번 징계는 빙상연맹이 지난해 9월 대한체육회 관리지정단체가 된 후 관리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관리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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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건우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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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와 스포츠외교 분야를 취재하는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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