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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을 듣고 있다.
▲ 나경원 공개발언 듣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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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기소는 김경수에 대한 보복일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로 기소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승태·고영한·박병대·임종헌에 이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세력은 '보복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① 성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됐고 ② 다른 법관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③ 김 지사의 판결 뒤 그가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이유다.

[보복설 ①] 성창호가 피해자? 진짜는 따로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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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성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 주요 등장인물이다.

2016년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임 전 차장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다"며 법원에 접수된 영장과 수사기록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성창호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판사들은 이후 수사보고서와 통신자료 등을 신 부장판사에게 전했고, 이 자료들은 임종헌 전 차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법원행정처는 거꾸로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정운호 게이트와 연관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 개인정보(총 31명)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판사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을 의미하는 암호 'scourt'가 쓰인 이 문서는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이때 성 부장판사가 "의무 없는 일을 지시받고 이행"했다고 썼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저지르는 것으로, 그 피해대상을 국가 또는 사회로 볼 수 있다. 특히 사법농단은 단지 특정 개인만 피해 입은 사건이 아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판사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한 이유다.

[보복설 ②] 전·현직 대법관은 어떻게 기소 피했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2.26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2.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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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보복설의 근거는 '형평성'이다. 지난 5일 사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현 대법관은 기소 명단에서 빠졌다. '보복설'파는 이들보다 직급이 낮은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장판사급에서 기소된 사람은 성 부장판사만이 아니다.

이번 기소 명단에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들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부 관심사안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행정소송 1심 재판장으로 행정처와 논의해 판결문을 수정하고 선고기일을 미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그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와 같은 일을 한 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기소됐다. 또 임종헌 처장과 영장판사들을 연결한 신광렬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의 혐의는 모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똑같다.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한 최아무개 판사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성 부장판사와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최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간 헌재 파견 근무를 하며 법원행정처에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기관 파견 판사들도 파견기관 동향을 법원에 전달하는 관행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도 (기소를) 충분히 고려했지만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전·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근무시기가 사법농단이 본격적으로 있었던 때가 아닌 점 등을 감안했지만, 성 부장판사는 수사기밀 유출 등 추가 범죄행위가 있어 처벌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또 최 판사의 헌재 동향 보고가 부적절하긴 했지만, 성 부장판사의 담당 사건 정보 유출이 더 중대하다고 봤다.

[보복설 ③] 김경수 판결 후 피의자로? 가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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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음모론, 김 지사 유죄 판결 후 성 부장판사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수사팀은 3월 6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하며 "지난해 9월 이미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두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신광렬 부장판사가 요구해 영장 정보를 복사해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단독] '영장 정보' 전달한 판사들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1월 30일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에게 거듭 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를 두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그:#성창호, #조의연, #영장정보, #사법농단,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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