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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시절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역으로 조선인들은 한민족의 언어를 배우며, 문화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며 노력하였다.

올해는 조선인들이 조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지 100주년의 의미를 담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며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행사를 벗어나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게 보인다. 대표적인 모습이 민족 제일의 유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언론 등이 더욱 그러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보고서, 국회의원의 발언, 신문과 방송 등에 외국어나 외래어가 흔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도 외국어가 당당히 자리잡아 우리 민족의 제일 유산이라는 한글 사용을 거부하는 흐름이 있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에 외국어로 식당을 안내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에 외국어로 식당을 안내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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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공항의 출입구와 화장실마저 외국어로 안내할 정도로 공공기관이 우리의 언어를 버리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에 외국어로 화장실을 안내하며 특정 화장실 업체를 홍보하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에 외국어로 화장실을 안내하며 특정 화장실 업체를 홍보하는 한국공항공사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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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 이후부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고유 단위들을 폐지하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단위들을 사용하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의 문화를 없애기 시작하였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에 외국어로 탑승구와 출입구는 안내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에 외국어로 탑승구와 출입구는 안내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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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 중에 국어기본법이 있다. 참여정부인 2005년에 제정된 법률로 우리 민족의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사용하고,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제14조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실태 조사를 하고 국어를 사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보고서를 비롯해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지켜온 우리의 민족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독립 투쟁 100주년을 맞이하는 3월, 일본 제국주의의 국어 등 우리의 정신을 말살정책에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유산인 한국어를 당당히 지켜 온 선열들을 그리며,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길 바라며, 대한민국 국격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 만큼 지켜 나가느냐에 따르는 것이기에 항일 투쟁100주년의 정신을 우리의 국어사용으로부터 실천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태그:#민족, #한글, #100주년, #항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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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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