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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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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사측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높다.

창원지방법원은 2월 28일 오후,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받은 옛 한화테크윈 사측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벌인다. 재판에 넘겨진 경영진은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과 인사노사협력팀 총괄, 노사협력팀장이다.

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2017년 2월 사측 관계자 22명에 대해 고소고발했던 사건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은 2018년 12월 말 처분해 재판에 넘겼던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검찰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재판이 개시되는 날이다"고 했다.

이들은 "여러 언론보도와 공소장의 일부 내용으로도 알려졌듯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고소된 관리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0조·제81조)과 형법(제30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생산관리자인 직장과 반장을 금속노조에서 탈퇴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금속노조에서부터 탈퇴시키기 위한 악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기준이 된 실무지침은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이었으며, 이에 따라 관리자들로부터 보고받으며, 노조탈퇴 공작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금속노조 탈퇴에 따른 성과금을 마련하였으며, 돈을 앞세워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더구나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일터에서 임금과 직결되는 '잔·특근배제'는 물론 '고용연장보장'등을 조건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러한 관리자들의 행위와 약속이 관리자들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한 법의 엄중한 판결은 물론 이를 마련하고 지도한 것으로 예상되는 한화그룹의 실책임자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삼성그룹이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복수노조인 기업별노조도 생겼다. 노사는 2017년과 2018년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산별노조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를 유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자택 앞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그:#한화테크윈, #전국금속노동조합,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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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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