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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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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면서 구속 33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처음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충분한 물적 증거가 수집돼있으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따른 절차다. 

양승태, 법정에서 입 열까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 의견 제출→심리→보석 결정'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리는 여느 형사재판처럼 진행된다. 법정에선 방청석 기준으로 왼쪽에 검찰이, 오른쪽에는 변호인단이 착석할 예정이다. 피고인에게도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공개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뒤 처음이다. 이때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은 것을 떠올려보면, 지난달 11일 대법원 앞에서 "이 사건을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봐달라"고 말한 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검찰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내 부부장검사 등이 보석심문에 출석한다. 수사팀은 혐의 중대성을 들며 보석 반대를 피력할 예정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로 구속된 뒤 이후 별다른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에 대한 판단은 이미 구속심사에서 명확히 이뤄졌다, 이미 법원에서 신중히 내린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공범' 박병대-고영한 언급되나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출석해 보석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14쪽에 달하는 보석 허가 청구서에는 공범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청구서에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면서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지위나 대부분 공소사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석허가에도 참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이르는 등 관련 자료가 상당해 구속 기한 안에 재판이 종결되기 힘든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구서와 같이 보석 심문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보석 여부가 결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한 데다 정기인사에 따라 25일 주심 판사가 바뀌는 등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해야 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또 보석 결정이 선고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등 어떠한 결정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등법원의 판사는 "국정농단 등 다른 사건에서도 선고와 보석 기각 결정을 같이 내리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보석, #고영한,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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