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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22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22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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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11시부터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10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아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1차로 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등 현직법관 총 16인을 중앙지검에 고발함은 물론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처벌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 아까워 하면서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라며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야 하며,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부가 최소 100여 명에 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만을 자체징계에 회부했다"라면서 "이중에서 8인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최대 3년이라는 징계시효와 최대 1년 정직이라는 징계수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자체징계만으로는 엄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아무런 범죄행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죄혐의자들이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비극과 불행 등을 방지하려면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이들 법관을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촛불 대통령과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이를 자랑하고 있는 행정부를 대표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이 제1차 고발대상으로 선정한 현직법관 16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심사해 확정·발표한 제1차 탄핵대상과 제2차 탄핵대상에 포함된 현직 대법관과 현직 법관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개별 법관들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개별 법관들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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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피의자 양승태 보석 신청 불허 돼야"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대표 구수회, 수석회장 최대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양승태 보석 신청 불허가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영장 청구 인용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 양승태는 일제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다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필요적 보석의 구성 요건에 명백하게 해당이 안 되는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상습적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라면서 "이 또한 필요적 보석 허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요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피고인 양승태의 경우 그가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는 죄증을 인멸 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라면서 "이 또한 보석이 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양승태는 주거를 자주 옮기면서 도망 다닌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따라서 피의자 양승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면서 "피의자 양승태 보석 허가를 불허하고 더 나아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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