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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하례회 기념 사진.
 1921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하례회 기념 사진.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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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성립기념 사진 (1919. 10. 11)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성립기념 사진 (1919. 10. 11)
ⓒ 도산안창호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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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비로 청사 모습이다. 2층 외벽에 태극기가 걸려있다.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비로 청사 모습이다. 2층 외벽에 태극기가 걸려있다.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였다.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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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인데, 그것도 100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을 기념하지 않는 건 자기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땅히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생일을 기념해 왔던 만큼 2019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이제라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관장의 말대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월 13일로 잘못 기념해 왔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독립선언'에 기초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졌다.

당시 상하이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했다. 또 지금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실제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이라고 규정돼 있다.

말 그대로 3.1혁명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처음 정할 때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시정부 수립 공포일인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잘못 제정했다. 그것이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99주년 행사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김삼웅 전 관장 "4월 11일은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날"
 
김삼웅 전 독립기념원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원장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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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정이 선포된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월 11일을 기념해,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노고를 바친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임시정부 수립일은 그것을 경축하고 생각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4월 11일을 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그 의미를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면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통해 3.1혁명에 대한 정명까지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지금이 역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도 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3·1 운동 → 3·1 혁명' 명칭 변경, 국민 절반 "찬성")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은 1945년 11월 3일 환국 20일 전 청사에서 기념 촬영하는 임시정부 요인들.
▲ 문재인 대통령, 충칭 임시정부 "그때처럼"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은 1945년 11월 3일 환국 20일 전 청사에서 기념 촬영하는 임시정부 요인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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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최근 학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당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은 중국 충칭 연화지 청사를 방문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에서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면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된다.

태그:#임시공휴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정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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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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