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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해 5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해 5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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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신도들이 2심 재판부에 수차례 면담을 신청하고 '폭탄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 1일 이 목사의 첫 항소심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비공개로 진행했다. 

성폭력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목사의 1심과 최근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은 재판 공개를 요구하며 재판부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접수실을 통해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적힌 신청서에는 "재판을 공개해달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는 '접수실→형사과→재판부'로 가는 절차를 거친다. 

하루에만 탄원서 276건... "재판부에 부담 줄 수 있어"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신도들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매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신도들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매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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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재판부는 '추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신청서들에 '불허가' 도장을 찍는 게 재판부의 일과 중 하나인데, 신청서 규모가 적지 않아 이 업무를 하는 데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면담 신청은 규정이 있지 않다, 신청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굳이 허가·불허가를 결정할 이유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열혈 신도'들은 수백 건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접수된 탄원서가 276건이다. 탄원서는 지난 12일 33건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접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원 앞에서는 연일 신도들이 이 목사의 석방과 무죄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지자들의 행위는 심리에 집중해야 하는 재판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 한 고등법원의 판사는 "밖에서 시위하는 건 자유지만, 직접 재판부까지 만나려고 한다든지 탄원서를 수백 건씩 내면 재판하는 판사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이재록, #만민중앙교회, #항소심, #법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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