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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인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1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촛불집회"를 연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는 이제는 학생을 '학생답게'라는 틀에 가둘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답게'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고 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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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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