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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ㅂ
 광주시청 전경ㅂ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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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빌라주택 등의 난립 등 난개발을 막기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분할된 토지라도 합산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심의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 허가 규제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강화 등 을 통해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해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써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광주시청앞 집회모습
 지난 19일 광주시청앞 집회모습
ⓒ 경안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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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경안천시민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19일 집회를 열고 "지역발전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련조례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해당 단체들과 관계자들 약 200여 명은 조례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신동헌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삭발투쟁에 나서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진입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한 지난 조례 수정안으로 이미 관련 건축허가가 1/4로 줄은 상태"라며 "이미 어려워진 건축상황에 관련조례로 인한 압박으로 더욱 난감한 상태"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17년 광주시의회는 당시 박현철 의원의 발의로 6미터 진입도로 확보, 개인하수처리시설 완비 등을 조건으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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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광주시, #난개발, #신동헌, #박현철,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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