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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출범한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월 20일 출범한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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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노인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려고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 법조계가 인권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것이다. 인권위 자문기구인 특별추진위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관련기사: 인권위, 혐오 발언자들의 생각 심층조사한다)

특별추진위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을 이날 오후 전화로 인터뷰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해 우리 사회 '혐오 차별'과 맞서왔다. 인권위에서 지난 2006년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법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조 변호사가 이번 특별추진위 활동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 오늘 출범식 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오늘 모인 위원들 모두 한국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많이 공감했다. 각각 현장에서 가진 고민들을 많이 토론하고 인권위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오갔다. 혐오와 차별이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고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사회 전체적인 진단이 없고 이야기만 분분하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특별추진위를 발족하면서 가진 문제의식도 혐오가 구조적인 차별 위에 위치해 있고, 차별이 혐오를 심화시키고 있어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해 특별추진위에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특별추진위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기대하는 부분은, 이게 바로 인권위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혐오'라는 말이 맥락 없이 사회에 떠도는데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을 세우고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정부 양쪽에 공조하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특히 인권위는 정부쪽에 할 역할이 많다. 인권위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걸 환영한다.

다만 특별추진위 활동만으로는 법 제도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올해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차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혐오 문제도 차별에서 비롯됐고,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혐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별 해소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다루는 게 시급하다. 국가가 방기하는 거 자체가 혐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앞으로 인권위 활동과 별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직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 행보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열린 출범식에서 출범선언서를 낭독한 뒤 "혐오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를 앞세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열린 출범식에서 출범선언서를 낭독한 뒤 "혐오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를 앞세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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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오늘 발표한 혐오차별 대응전략에는 가이드라인 정도였지, 법 제도적인 권고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민간위원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조항을 담은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특별추진위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논의가 됐나?
"오늘 제도적 개선 권고 제안 얘기는 나왔지만 회의 시간이 짧아 대응 방안 논의는 추후에 하기로 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어떤가. 그동안 포괄적 차별에 성소수자 문제 등을 포함하는 문제로 종교계의 반발이 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선 정면돌파밖에는 방법이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수소자, 이주민 등 몇몇 집단에 대해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법 제정이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문제는 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부 목소리가 과대 배출된 거냐다.

또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일부 사람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에서 맞고 틀린지 논할 대상으로 봐야할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 일부 집단이 사회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론장의 의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단지 몇몇 사람이 다른 몇몇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런 주장이 계속 사회에 통용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하지 말고 (차별받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인권과 제도가 다 묻히게 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태그:#조혜인, #차별금지법, #인권위,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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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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