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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관련단체 및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함양읍 외곽에 위치한 한 축사에서 젖소들이 건초를 먹고 있다.
 함양군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관련단체 및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함양읍 외곽에 위치한 한 축사에서 젖소들이 건초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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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축사 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강화를 추진해 사육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가들은 거리제한 규정강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함양군의 조례개정 추진은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며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함양군은 가축사육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거리제한 강화를 뼈대로 하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지난 1월30일자로 공고하고 2월18일까지 20일간 군민 의견을 받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에서 가축사육부지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소·염소 등은 현행 200m에서 500m로, 닭·오리 등은 1000m에서 1500m로, 돼지·개 등은 800m에서 1500m로 거리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악취 줄이기, 폐수정화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경우에 한해 축사 규모의 20%범위 내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2014년 11월 개정한 기존의 조례도 산청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경남지역 다른 지자체보다 거리제한 규정이 심한 것인데 이보다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거리제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함양군의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축사 신축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고 해당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나 전기 등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깊은 산속으로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축산농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함양군의 계획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축사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에도 제한을 받게 돼 노후화한 축사 현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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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산관련단체로 구성된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회장 홍용기·낙우협회지부장)는 최근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각 축종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취합하고 함양산청축협을 통해 2월 15일 함양군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군청 항의 방문, 조례개정안 상정저지 및 부결처리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함양군이 축산단체와 농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대한한돈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노우현)는 2월13일 함양군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축협에 제출했다. 3000마리 미만 사육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증축 규모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돈지부는 양돈의 경우 환경부 거리제한 권고안은 500m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함양군은 800m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이보다 훨씬 강화(1500m)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리제한보다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800m로 되어있는 현행 거리제한 규정을 개선해 1000마리 미만은 400m로, 1000~3000마리 미만은 700m로 각각 완화하고 3000마리 이상 대규모 축사에 한해 1200m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축사 현대화시설 유도를 위한 지원확대와 함께 3000마리 미만의 축사는 증축 규모를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한우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우종화)와 낙우협회 군지부도 함양군의 거리제한 규정 강화(500m)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반대 이유로 정부와 경상남도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함양군은 환경부 권고안(50~70m) 보다 이미 3~4배나 강화된 기준(200m)을 적용하고 있다며 400마리 미만은 100m로 완화하고 400마리 이상은 현행대로 200m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박동준)도 거리제한 규정 현행 유지 및 증·개축 규모 50%까지 확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함양산청축협 및 각 축종 단체 관계자는 "최근 축산농가가 젊은 2세농(후계농)으로 교체되고 있고 축산영농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규모 축산시설의 증개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는 함양군의 인구유입 정책과도 배치되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유발 효과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군 관내에서 가축사육이 늘어나면서 가축사육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귀농·귀촌인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어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고시한 개정안은 인근 산청군과 남원시, 장수군 등 3개 시군의 평균치로 도민들의 식수원인 남강상류의 수질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는 중이며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군의회 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이번 2월 임시회가 아니라 다음 임시회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주간함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주간함양>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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