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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와 부록인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와 부록인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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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방송을 기획·제작·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제작진·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록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방송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모를 보여주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물의 외모로 성품, 능력 및 성적 매력을 유추하게 하는 기획,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말 것 ▲출연자들의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지 말 것 등입니다.

이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한국 사회에 과도하게 퍼진 외모 지상주의의 해악을 인지하고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는 '외모 쿼터제'나 '국가주의적 규제', 진선미 여가부 장관에게는 '전두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19일 여가부는 해당 표현을 수정‧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으나 일부 사례를 과장해 보도한 언론의 탓이 큽니다. 어떤 까닭으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언론 보도로 인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다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 됐나

안내서가 발표되고 며칠 후, 연예 매체인 톱스타 뉴스는 <여성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비중이 높으면 안 된다?…'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2/16 이창규 기자)란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여가부가 가이드라인을 냈다'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목은 여가부가 규제라도 할 것처럼 써놨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음악방송 가수들은 쌍둥이?"…여가부 성평등 방송제작 지침 논란>(2/16 장민권 기자)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외모 가이드라인'이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자는 "외모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외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실상의 방송 검열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그 항목, 가이드라인 '2-2.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를 소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에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라고 썼습니다. '여가부=전두환'이라는 공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정치인의 발언을 기사화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시아경제 <하태경, 진선미 여가부 장관 '작심 비판'…"여자 전두환인가">(2/17 임춘한 기자), 헤럴드경제 <하태경, 작심 비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2/17 온라인뉴스팀) 등이 하태경 의원 말을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TV조선은 <더하기뉴스/하태경, 진선미 여가부 장관 비판..."여자 전두환인가">(2/17 박지호 기자)라는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여기에 18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 망령을 규탄한다'까지 나오면서 '국가주의'라는 억측이 덧씌워졌습니다. 

'외모 다양성' 주장이 '규제'라는 신문

19일 조선일보는 <여가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방송 출연 줄여라">(2/19 김연주 기자)란 기사를, 중앙일보는 <"비슷한 외모 아이돌 출연 줄여라"…역풍 맞은 여가부>(2/19 김경희 기자), <사설/어처구니없는 여가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2/19)를 보도하면서 정부와 여가부 때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사를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비슷한 외모 아이돌 출연 줄여라"…역풍 맞은 여가부>(2/19 김경희 기자)에서 여가부의 안내서를 언급하며 "정부가 방송 출연진의 외모마저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판의 사례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가져왔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지코(블락비)와 경리(나인뮤지스)는 닮은꼴 남매로 화제가 된 아이돌인데 '둘 중 한 명은 방송 인생을 포기해야 하냐'는 조소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농담을, 정부 비판을 위해 인용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설까지 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어처구니없는 여가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2/19)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성 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되지도 않을 과잉 규제에 연예인의 외모, 시청자의 취향 등 사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위험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과거 군사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하태경 의원의 '여자 전두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안내서가 왜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당연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중앙일보(2/19)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중앙일보(2/19)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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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는 <文 정부, 인터넷·방송 통제 가속…연예인 외모까지 규제>(2/17 채상우 기자)라는 제목을 내놨습니다. 이 보도의 수정되기 전 제목은 <보호의 탈 쓴 '통제'...공산화 닮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기자는 여가부의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안 읽어봤는지,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라거나 "국민의 주관적 선호도는 무시한 채 연예인의 외모까지 규제한다"고 써놓았습니다.
 
여가부 안내서를 기초로 문 정부를 공격한 헤럴드경제 온라인판 제목(2/17)
 여가부 안내서를 기초로 문 정부를 공격한 헤럴드경제 온라인판 제목(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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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여가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외모의 획일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지금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은 무시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을 무시하는 사회 풍조에 대해 고민하라는 취지에서 낸 가이드라인인데 말입니다. 마지막에선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다"라며 기자의 주관적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인데... 정당한 비판일까

그렇다면 이번 논란은 정당한 것일까요?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여가부의 안내서는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일종의 권고입니다. 규제나 통제를 추가로 하겠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안내서 원문에도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고려하여 제안" "본 부록은 (중략) 권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외모 획일화를 지양하자'는 권고를 규제로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안내서는 규제나 통제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혹자는 "대통령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번 안내서처럼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나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계도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준칙' '가이드라인' '워크북' '매뉴얼'  '수첩'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더디더라도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언론이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민·형사적인 판단을 통해 처벌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에만 맡기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우리에게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과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도 만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만든 언론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제 언론은 이를 거의 지키지 않는 보도를 매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규제를 받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론인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개념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그것이 규제이며 압박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인들이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장애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안내한 <언론인을 위한 장애 인권 길라잡이>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재난 보도준칙>을 만들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를 묶어 <취재기자를 위한 재난 보도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우리 사회는 언론 보도로 일대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재난보도준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가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 또한 언론인, 방송 종사자를 위한 안내서일 뿐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방송심의규정을 통해서 제재할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여가부가 방송심의규정을 고려해 만들었다는 취지는 심의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만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안내서 '업데이트' 했을 뿐인데

이번 안내서는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여가부(강은희 장관)에서 내놓은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업데이트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기사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안내서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하고 영역별로 점검 지점과 구체화 된 좋은 방송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안내서는 지난 1월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 조항을 고려했으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제작에 참여하고 프로듀서(PD)와 작가, 정책전문가 등 방송실무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당시에는 외모의 획일화에 대한 지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성이나 남성의 아름다움을 획일적인 잣대로 규정하고 특정 외모를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고, 여기에 "시각화를 특성으로 하는 TV에서 외모가 중요한 식별코드로 작용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남녀 출연자에 대한 첫 평가 기준이 외모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2017년 4월 발간)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2017년 4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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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외모 규제'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 여가부가 '비슷하게 생긴 아이돌은 방송 출연을 줄여라' '걸그룹 외모를 규제하라'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원칙은 '02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이라는 분류의 세부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선 나쁜 사례가 크게 3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 외모 지상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획, 연출이나 표현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연출 및 표현 등입니다. 이중 두 번째 분류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써둔 것입니다.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중략)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 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록 내의 원칙(2/12)
 논란이 되고 있는 부록 내의 원칙(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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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아름다운 것에 대한 획일화'는 꾸준히 문제 제기 되어온 사안입니다. 성형 광고나 미인 선발대회, 날씬하기만 한 마네킹 등은 획일화된 아름다움을 조장하고 신체에 대한 강박을 줄 수 있다며 비판받아 왔습니다. 넓게 보면 지상파 음악방송도 아름다움을 획일화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이 무리한 다이어트에 대해 경험을 털어놓거나 한겨울에도 민소매·짧은 하의를 입고 무대에 오르는 걸 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목표를 잊고 있다

지난해 7월 우리는 소위 '먹방 규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의 세부 계획으로 '비만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문화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TV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한 폭식조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되자 언론사들은 이 사안을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기로 했다'며 앞 다퉈 보도했고 먹방 제작자들과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디어오늘 <언론은 '먹방규제'라는 프레임만 남겼다>(18/8/12 칼럼)을 보면 지금 여가부의 상황과 당시 상황이 그리 달라보이지는 않습니다. 
 
언론들은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기로 했다며 '먹방' 규제를 기정사실화 하면서정부의 먹방 규제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에 '먹방 규제'라는 표현도 없고 복지부가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먹방 규제'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부(복지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러한 언론의 '먹방' 규제 관련 과장 보도에 편승해 '국가주의'라는 특이한 논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언론사들은 시청자와 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기 소재인 '먹방' 규제라는 프레임을 침소봉대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제1야당은 이를 활용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결국 남은 건 '먹방 규제'라는 프레임뿐 이었다. 이번 여가부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외모 규제' '걸그룹 규제' 등의 프레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진선미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 여가부에 대한 혐오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인류가 소중하게 키워온 인권 의식,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방송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외모가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메시지, 출연자 간 외모 비교,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2월 17~1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 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Q>(1부) / 2019년 2월 19일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 2019년 2월 12~19일 포털과 제휴된 인터넷 언론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여성가족부, #진선미, #성평등,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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