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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도내 대표적 장애인 권익 보호 기관들이 변호 인력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두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충북도가 각각 50%의 예산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경제, 권익옹호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개인별 생애주기 지원과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직원이 재직중인 이 센터 안에는 변호 인력이 전무하다.

"변호인력 절실" 예산 문제로 채용 난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변호인력 필요성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채용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급여가 적다보니 여기에서 일하려고 하는 변호사 없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채용됐던 변호사가 몇 달 뒤 그만두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변호 인력 충원을 위해 직원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인건비 인상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충북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

담당부서인 충북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 공공 후견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변호 인력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있던 변호사 자문료도 삭감… 대책 마련 시급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비하면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권익옹호기관은 아예 예산이 없어 변호 인력 모집 공고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여러 차례 충북도에 변호사 채용 등 추가인력 모집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올해 예산 역시 동결돼 기관장 포함 현재 인력 4명으로 충북도 전체 장애인권익 침해 사건을 다뤄야 한다.

사실상 행정인력 한 명을 제외하면 고작 세 명이서 도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모두 100건의 상담과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했다. 개인별로 30건 이상의 사례를 담당한 것.

이 같은 변호인력 부재는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피해 장애인들은 당장 법률 상담과 조치가 시급한 상황지만 기관 변호인력 부재로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력 부재, 장애인 지원에도 영향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피해 장애인들의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 상담과 고소 고발 등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담 인력은 물론 변호 인력 자체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지역 시민단체 활동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기존 업무가 많아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잡혀있던 변호사 자문료 예산 200만 원이 올해 예산 동결로 전액 삭감됐기 때문. 충북도 전체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을 펼치는 해당 기관의 2019년 운영 예산은 1억9천만 원이 전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최근 구제한 장애인 인원유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고소까지 당했다. 충북도의 경우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여건상 권익옹호기관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충북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예산이 없는 우리 기관의 경우 그냥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인 충북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관계자는 "현재는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공익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할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재 추경기간이니 해당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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