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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는 2월 18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는 2월 18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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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노사 갈등 속에 폐업 신고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위탁법인은 지난 2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하고 14일 고성군청에 폐업신고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하자 법인이 폐업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는 2월 18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하자는 데 폐업?"이라며 "법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65세 근무 보장' 등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설날 연휴 이후 '조합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시기에 맞춰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사측에 집중교섭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은 파업하다 지난 15일 업무 복귀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하자는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이유로 폐업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폐업 결정이 '권한없는 자의 폐업 결정'이라며, 고성군청이 폐업신고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15일부로 조합원들 전원 업무복귀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의 사유 자체가 해소된 지금은 (고성군청이) 더욱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고성군청은 사회복지법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 수탁자를 선정하라"고 했다.

이들은 "수탁법인이 폐업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군청은 즉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법인 이사장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요양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위탁법인, #보건의료노조,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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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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