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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법원 판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법원 판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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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 재판장 김정중)이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 인근 거주자와 탈핵법률가모임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후 해당 도시 울산에서는 여진이 심하다.

재판부가 '결격사유 있는 원안위 위원이 건설승인 과정에 참여해 위법하다' '운전 중 중대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기재 누락으로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이지만 사정상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57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복리'와 '해당지역 중대사고 미반영 위법' 무엇이 더 중요한가"고 되묻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다시 이행하라"면서 "주민보호조치와 중대사고가 전혀 반영 안 되는 구조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시장과 울주군수가 나서라"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사고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이에 관한 심사가 흠결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며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다.

이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법원이나 정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중대사고로 2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신고리 3·4·5·6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산업단지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실제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고리원전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492조 원(2차 피해금액 제외)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 신고리 지역은 1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데, 만약 이 10기 가운데 한 곳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9기의 핵발전소와 주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다수호기안전성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여기다 더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업자인 한수원·지방자치단체·정부는 지진과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조차 마련 못하고 있는데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났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허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사고 주민보호조치가 적절한지조차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국내 모든 핵발전소가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동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시민단체가 이토록 신고리4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문제를 두고 뛰어 다니는 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서 "아무 입장 발표가 없고, 정부에 어떤 건의서도 내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태그:#신고리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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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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