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그린피스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그린피스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그린피스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부산 지역 환경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라면서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환경단체들은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 사고대비 없음, 지진 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미이행, 다수 호기 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14일 논평에서 "법을 어겨가며 결과는 나몰라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면죄부를 줄 작정인가"라면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토건 사업은 위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내서 짓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수백만의 시민을 사고 위험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가 있는가"라면서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4일 국제환경단체가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일부 과정의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을 취소 불가의 사유로 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그린피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태그:#신고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