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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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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은 피를 토하는 기다림이었다. … 기다림은 노동자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뒤 밝힌 소감이다. 법원이 원청인 한국지엠 소속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모두 원청업체 소속이라 판결했다. 비정규직들이 원청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들이 처음 소송을 낸 때는 2015년 1월 20일. 소송을 낸지 4년이 지나서야 선고가 내려졌다. 처음에는 한국지엠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과 함께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창원공장만 분리해 이번에 선고했다.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 45명은 지난해 2월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이미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비정규직들이 개벽절으로 소송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소송을 내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뒤 이번에 판결이 나온 38명(2차)에 이어 3차 105명이 소송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38명 가운데 15명은 2018년 1월말 해고되었다.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는 지난해 이들을 포함해 64명을 해고했고, 해고자들은 1년 넘게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2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우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1심 판결은 4년만에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4년이 지나서야 선고가 내려진 점은 유감스럽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사측 변호인의 의도적인 시간끌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바뀌었다"고 했다.

3차 소송단 105명은 2016년 9월에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이번에 같이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소송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선고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또다시 105명의 노동자들은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빠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05년에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을 지나가고 있다. 이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조업,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함께 사진을 찍었다.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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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인천지방법원, #금속노조, #불법파견,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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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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