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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함께 사진을 찍었다.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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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2월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진화·류일건·한지윤 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전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수 없고 파견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2015년 1월 20일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총 83명)과 함께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다가 인천지법은 2018년 2월 23일 부평과 군산공장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선고를 하고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선고 연기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두 차례(형사, 민사)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했다. 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2016년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냈고, 이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차, 3차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난 판결은 2차 소송이고, 3차 소송은 창원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낸지 4년만에 나온 것이다.

한편 2018년 1월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64명(1명 탈퇴)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었고, 이들은 계속해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38명 가운데 15명이 해고자다.

태그:#한국지엠, #인천지방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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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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