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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오던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ㄴ(58·여)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ㄱ씨가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ㄱ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에 무려 40만명 이상 동의하기도 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ㄴ씨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 추모제를 열기도 했다.
 
‘거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일동’은 11월 14일 오후 6시 거제시 중곡동 신오1교 아래에서 “2차 추모집회”를 연다.
 ‘거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일동’은 11월 14일 오후 6시 거제시 중곡동 신오1교 아래에서 “2차 추모집회”를 연다.
ⓒ 김경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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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거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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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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