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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 아무개(27)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윤 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다. 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 아무개(27)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윤 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다. 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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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윤씨 친구를 다치게 한 박아무개(27)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족과 윤씨의 친구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의 죄가 크다며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언론의 취재 열기가 높았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가해자 박씨는 법정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슬쩍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들었다.

선고에 앞서 김 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먼저 밝히며 윤씨를 추모했다. "판결에 다 담지 못한 말씀을 한두 마디 먼저 드리겠다"며 입을 연 김 판사는 "제가 기록을 통해서 본 고인은 따뜻한 성품,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많고 성실한 아들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스승이었던 거 같다"라면서 "고인이 꿈꾼 세상이 고인의 이름으로나마 남아서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말에 윤 씨의 친구들은 눈물을 흘렸다.

법원, 박씨 측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어진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씨 측 변호인이 이번 사고가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지 음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아니라고 했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전 피고인의 주행 내용, 말투, 사고 상황 기억 여부, 사고 이후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전에 운전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에 영향을 준 것이 추가된 것일 뿐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를 양형에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아무 거리낌 없이 일행까지 태우고 운전했고, 음주로 조향,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했고 보도 위에 서 있던 윤씨와 윤씨의 친구를 들이받아 윤씨는 목숨을 잃고, 친구도 상당 기간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려 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씨가 이전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홀로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점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대법원 양형 권고는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범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은 엄중 처벌이 필요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의문"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넘어서 적용한 만큼 엄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선고에 만족하지 못했다.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가 과연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형벌인가는 의문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윤씨는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조금 면목이 섰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사고 당시 윤씨의 옆에 있다 사고를 당해 다친 친구 배준범(22)씨도 법원을 찾았다. 배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면서 "가해자만 배려해주는 거 아닌가라 생각한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영광(22)씨는 "윤창호법이 나온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법 제정을) 한 것이다. 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횡단보도에 서 있다 박씨가 운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다. 이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태그:#윤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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