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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2019년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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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평가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지역 표준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단독주택에 이어 토지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첫걸음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토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3일 관보를 통해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란 전국 3309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다. 표준지는 주변 토지의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고시한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42% 상승했다. 지난 2018년 상승률(6.02%)보다 3.4% 포인트 오른 것이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지역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이 13.87% 오른 것을 비롯해, 광주는 10.71%, 부산은 10.26%, 제주는 9.74%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3.13% 올랐다. 서울 중구(21.93%)와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등도 급등한 지역이다. 반면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시(-1.13%)와 울산 동구(-0.53%)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64.8%로 전년 대비 2.2% 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가 아닌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13일∼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태그:#공시지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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