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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방위비 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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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이 10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1조389억 원은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보다 무려 8.2%(금액으로는 787억 원)나 증가한 것이다. 이 인상률 8.2%는 올해 우리 국방비 증가율 8.2%을 반영한 수준이다.

방위비분담금액이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렀던 1조 원을 돌파했다. 분담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고, 한미가 합의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SMA 합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가서명 직전인 지난 1월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인 58.7%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했다. 또 우리 국민의 52%는 주한미군이 감축하거나 철수해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 6.7%).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8.2%나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된 것은 우리 국민의 뜻을 한참 저버린 것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협상 결과는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8차 및 9차 SMA 협상과 비교해서도 매우 굴욕적인 결과다. 이명박 정부가 타결했던 8차 SMA(유효기간 2009∼2013년)는 방위비분담 인상율이 2.5%, 인상액은 185억 원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타결한 9차 SMA(유효기간 2014∼2018년)의 인상율은 5.8%, 인상액은 505억 원이었다. 이전 두 정부의 협상 결과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8.2%)은 1.4∼3.3배 높고, 인상액(787억원)은 1.6∼4.3배나 더 높다.

또 이전 SMA에서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국이 75% 한도 안에서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번 10차 SMA에서는 이 한도를 없앰으로써 한국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전부(100%) 책임지고 미국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그동안 미국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불해왔는데 이 부분도 한국이 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추가 부담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이전보다 더 과중한 주한미군 경비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국방비 증가율 

외교부가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음"(보도자료, 2019년 2월 10일)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액수 1조389억 원은 올해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를 적용해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방비 증가율 적용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국방비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군대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고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지원하는 것이다.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은 다른 개념이니만큼 다른 결정 원칙을 가져야 맞다. 이점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산정에 우리 국방비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한 것은 엉뚱하고 부당한 처사다. 지금까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모두 9번 체결됐지만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결정할 때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따지자면 주한미군 주둔비의 상승 또는 인하 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비가 해마다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9차 SMA 협정 유효기간인 2014∼2018년 사이 주한미군 주둔비(인건비 포함) 증가율은 연평균 0.04%에 불과했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8.2% 증가는 터무니없다.

수많은 방위비분담 삭감 요인

방위비분담금의 집행 실태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삭감 요인이 광범하다. 2014∼2018년 사이 매년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최소 10%에서 최대 20%에 달하고 2017년 12월 말 현재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1조789억 원에 이른다. 또 시민단체 등은 또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 수취도 최소 3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년 수천억 원씩 군사건설비를 불법 전용해 온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 이런 명백한 삭감 요인을 고려하면 방위비분담금은 최소한 30∼40% 이상 삭감해야 형평에 맞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8.2% 인상은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이 매년 미국에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5조4000억 원(국방부 발표)에 이른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은 누락된 미군 탄약저장시설비나 저평가된 미군기지 토지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참고 : 지난 18년 5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81만 평의 토지임대료만 최소 15억~40억 달러(약 1조7000억~4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방부는 3000만 평에 가까운 미군기지 임대료를 7105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자신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1조1000억 원(2015년)에 불과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무려 5∼6배나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한다. 이런 한미 간 불균형적인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SMA 협상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이 삭감했어야 맞다. 

정세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정세의 진전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축소가 앞으로 확대‧지속되고 주한미군의 기지와 역할의 축소도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국방비 증가율 8.2%를 적용한 것은 정세에 역행한다.

올해 국방비가 8.2%로 크게 오르는 등 문재인 정부가 대북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군비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은 남북이 전쟁종식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특히 증가된 국방비의 대부분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이른바 3축체계(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에 투입된다. 2019년도 무기도입비 예산 12조5000억 원 중에서 무려 절반 가까운 5조7000억 원이 3축체계구축 사업비다. 이 점에서도 국방비 증가율 8.2%를 방위비분담금액 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정면으로 반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 증가율을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총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데 동의한 것은 다음 SMA 협상에서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허용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7.5%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여론조사처럼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방위비분담금이 무려 8.2%나 대폭 인상된 이번 10차 SMA 협상 결과는 미국의 요구가 더 많이 관철되고, 우리 국익과 주권이 훼손된 굴욕적 결과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성과를 지지자들에게 과시하고 불리한 국내 정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결과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내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바, 이제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회는 지금과 같은 국민여론에 반하는 10차 SMA 협정이 상정되면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 한미당국에 재협상을 촉구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

태그:#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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