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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성희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교육감은 1월 29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2월 19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성희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교육감은 1월 29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2월 19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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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정당을 누르고 민주당 지자체장의 전원 당선과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획기적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김진규 남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이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3명의 단체장 중 처음으로 지난달 말 검찰 구형을 받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결과가 관심사다.

주목되는 점은, 노옥희 교육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 남구청장과 중구청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대비돼 각각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된다. 

노옥희 울산 교육감 "긴장해서 생긴 의도치 않은 한마디 실수... 기회 달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문제가 된 발언은 당시 긴장해서 생긴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다"면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됐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울산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울산 남구청장 "빌려준 돈일 뿐 대가성 없어, 중구청장 "범죄 구성요소 안돼"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은 빌려준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법정 출석에 앞서 법원 정문에서 취재진에게 일부 혐의(허위학력기재 등)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고발당한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첫 공판을 받았다. 

이날 박 청장측은 "발언 내용은 맞지만 공약을 설명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방·비난하려는 취지는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단체장들의 대처에 법원은 어떤 선고를 내릴지 무목된다. 

태그:#울산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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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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