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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112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계좌가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 창원에서 현금 970만원을 인출해 대전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를 신속한 112 공조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다.

1월 3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30일 낮 12시경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ㄱ(36)씨가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가 노출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지검 직원'이라고 한 사람은 ㄱ씨한테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대전 금융감독원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 이에 ㄱ씨는 현금 97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승용차량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가족으로부터 이날 오후 4시40분경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 차량이 금융감독원으로 갈 것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 차량이 남해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본 고속도로순찰대는 두 고속도로 상행선에 근무자를 긴급배치시켰다.

그리고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창녕 영산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했다.

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ㄱ씨 차량을 세워 인근 창녕경찰서 영산파출소로 임의동행했고,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ㄱ씨는 현금 970만원을 인출해 대전으로 가던 중이었다.

순찰대는 ㄱ씨와 현금을 ㄱ씨 어머니한테 인계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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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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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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